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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관련

1.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
  -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: 2007년 03월 19일 ~ 28일
    (기간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 취소됨)
  - 당 회차 실기시험 (07년 1회 실기시험) 에 응시할 경우 : 2007년 03월 19일 ~ 22일
    (당 회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실기접수기간에 서류심사가 통과되어야 실기접수
     가 가능함)

2. 응시자격 서류 제출 준비물
 
- 응시자격서류 (졸업/재학/휴학/수료/제적증명서,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등)
  -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서 (첨부파일)
  - 필기시험 수검표
  - 신분증
 
  ※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.q-net.or.kr →자격시험정보→각종서식 출력안내→
     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 

3.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
  (1) 방문접수 (대리인 접수가능)
     - 거주지 및 시험 시행지역과 관계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및 17개 지사에
        방문접수
     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.hrdkorea.or.kr → 지역본부 및 지사 바로가기를 클
        릭하시면 약도, 전화번호, 주소 등을 확인 가능
  (2) 우편접수
     - 응시자격서류,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서, 필기시험 때 사용한 수험표, 우표가 부착된
        반송용 봉투 (수험표 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) 를 동봉하여 지역본부나 지사로 접
        수 마감일전에 도착하게 보내야함 (당회차 실기시험에 응시하시려면 실기시험 접수
        마감일전까지 서류심사가 완료되어야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함)
    
     ※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접수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
         하는 번거로움과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내방 접수하는
         것이 좋음

4.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서류 제출 절차
  -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
  - 해당 대사관 확인 :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 임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
  -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
  -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1,2,3 서류 공증
  -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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