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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한글 로마자 표기법 |
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 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. 제 2장 표기 일람 제 1항 모음 |
▒ 단모음 |
ㅏ | ㅓ | ㅗ | ㅡ | ㅜ | ㅣ | ㅐ | ㅔ | ㅚ | ㅟ |
a | eo | o | u | eu | ae | i | e | oe | wi |
▒ 이중모음 |
ㅑ | ㅕ | ㅛ | ㅠ | ㅒ | ㅖ | ㅘ | ㅙ | ㅝ | ㅞ | ㅢ |
ya | yeo | yo | yu | yae | ye | wa | wae | wo | we | ui |
ㅇ 'ㅢ'는 'ㅣ'로 소리 나더라도 'ui'로 적는다.ex) 광희문 Gwanghuimun ㅇ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. |
제 2항 자음 |
▒ 파열음 |
ㄱ | ㄲ | ㅋ | ㄷ | ㄸ | ㅌ | ㅂ | ㅃ | ㅍ |
g, k | kk | k | d, t | tt | t | b, p | pp | p |
▒ 파찰음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▒ 마찰음 |
ㅈ | ㅉ | ㅊ | ㅅ | ㅆ | ㅎ | |
j | jj | ch | s | ss | h |
▒ 비 음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aㅁㅁ ▒ 유 음 |
ㄴ | ㅁ | ㅇ | ㄹ | |
n | m | ng | r, l |
ㅇ 'ㄱ, ㄷ, ㅂ'은 모음 앞에서는 'g, d, b'로,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'k, t, p'로 적는다. ([ ]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.) ㅇ 'ㄹ'은 모음 앞에서는 'r'로,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'l'로 적는다. 단, 'ㄹㄹ'은 'll'로 적는다. |
구 리 | 설 악 | 칠 곡 | 임 실 | 대관령[대괄령] |
Guri | Seorak | Chilgok | Imsil | Daegwallyeong |
제 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 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. ▒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|
백마[뱅마] | 신문로[신문노] | 종로[종노] | 왕십리[왕심니] | 별내[별래] |
Baengma | Sinmunno | Jongno | Wangsimni | Byeollae |
▒ 'ㄴ, ㄹ'이 덧나는 경우ㅁㅁㅁㅁㅁㅁㅇ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|
학여울[항녀울] | 알약[알략] | 해돋이[해도지] | 같이[가치] | 맞히다[마치다] | |
Hangnyeoul | allyak | haedoji | gachi | machida |
▒ 'ㄱ, ㄷ, ㅂ, ㅈ'이 'ㅎ'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ex) 좋고[조코] - joko, 놓다[노타] - nota, 잡혀[자펴] - japyeo, 낳지[나치] - nachi 다만, 체언에서 'ㄱ, ㄷ, ㅂ' 뒤에 'ㅎ'이 따를 때에는 'ㅎ'을 밝혀 적는다. ex) 묵호 - Mukho, 집현전 - Jiphyeonjeon ▒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 |
압구정 | 낙동강 | 죽 변 | 합 정 | 팔 당 | 샛 별 | 울 산 |
Apgujeong | Nakdonggang | Jukbyeon | Hapjeong | Paldang | saetbyeol | Ulsan |
제 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(-)를 쓸 수 있다. ex) 중 앙 : Jung-ang, 반구대 : Ban-gudae, 세 운 : Se-un, 해운대 : Hae-undae |
제 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. ex) 부 산 - Busan, 세 종 - Sejong |
제 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.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(-)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. ex) 민용하 : Min Yongha (Min Yong-ha), 송나리 : Song Nari (Song Na-ri) |
▒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 ex) 한복남 : Han Boknam (Han Bok-nam), 홍빛나 : Hong Bitna (Hong Bit-na) ▒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. |
제 5항 '도, 시, 군, 구, 읍, 면, 리, 동'의 행정 구역 단위와 '가'는 각각 'do, si, gun, gu, eup, myeon, ri, dong, ga'로 적고, 그 앞에는 붙임표(-)를 넣는다. 붙임표(-)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 ex) 제주도 : Jeju-do, 의정부시 : Uijeongbu-si, 양주군 : Yangju-gun, 도봉구 : Dobong-gu 신창읍 : Sinchang-eup, 삼죽면 : Samjuk-myeon, 인왕리 : Inwang-ri 당산동 : Dangsan-dong, 봉천1동 : Bongcheon 1(il)-dong, 종로 2가 : Jongno 2(i)-ga |
제 6항 '자연 지물명, 문화재명,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(-) 없이 붙여 쓴다. ex) 남 산 : Namsan, 속리산 : Songnisan, 금 강 : Geumgang, 독 도 : Dokdo |
제 7항 인명, 회사명,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. |
제 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. |
▒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'ㄱ, ㄷ, ㅂ, ㄹ'은 'g, d, b, l'로만 적는다. 음가 없는 'ㅇ'은 붙임표(-)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(-)를 쓴다. |
집 | 짚 | 밖 | 값 | 붓꽃 | 없었습니다 |
jib | jip | bakk | gabs | buskkoch | eobs-eoss-seubnida |
부 칙 ※ 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※ (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 (도로, 광고물, 문화재 등의 안내판)은 2005. 12. 31.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. ※ (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. 2. 28.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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